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중국 규정 대응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한중국제혁신창업센터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을 보유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규정 대응 서비스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제품별 성분·용도·자료 준비 수준을 사전 검토하여 수임 여부와 업무 범위를 정하고, 계약 범위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신청자료 준비, 시험·평가 및 표시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01사업 개요
- 모집 대상
-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사, 브랜드사 및 정당한 위임을 받은 수출기업
- 대상 시장
- 중국 본토 · 일반무역 수입 및 현지 유통
- 접수 기간
- 상시 접수 · 기업별 순차 검토
- 운영 기관
- 한중국제혁신창업센터 · 운영법인 哈尔滨同玄科技有限公司
- 참여 방식
- 제품별 사전 검토 후 센터 서비스 계약 체결
02모집 대상 및 신청 자격
- 비타민·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홍삼·식물성 원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보충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스킨케어, 미백·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두피·모발 관리 등 기능성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제조·판매 자격과 브랜드·수출 권한을 갖추고, 제품 성분 및 품질·안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 중국 등록·신고를 처음 준비하는 기업과 기존 등록·신고 제품의 변경·유지관리 또는 유통 확대가 필요한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품목별 중국시장 진입경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분류와 중국의 법정 분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분, 제형, 용도 및 표시·광고 내용을 기준으로 중국 적용 분류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식품·영양 제품 | 일반식품과 보건식품(保健食品)을 구분하고, 원료·사용량·섭취대상·기능 표현을 검토합니다. 수입 보건식품의 등록 또는 신고(备案) 적용 여부를 품목별로 판단합니다. |
| 수입 보건식품 | 최초 수입 보건식품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비타민·미네랄 등 영양보충 제품 중 법정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신고 절차를 적용합니다. |
| 화장품 | 일반화장품은 신고, 특수화장품은 등록 절차를 적용합니다. 미백·자외선 차단·탈모 방지 등 효능표현과 사용 목적을 검토하고, 중국 내 책임자 및 안전성·효능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
04주요 서비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품 진단·진입계획 | 제품별 규정 적용, 원료·성분 검토, 보완자료 목록과 추진 일정·비용 범위 정리 |
| 등록·신고 실무 지원 | 신청 주체·중국 내 책임자 또는 대리기관 요건 검토, 위임서류·신청자료 준비와 전문 수행기관 업무 조율 |
| 시험·평가 연계 | 제품별 안전성·품질·효능 관련 시험계획, 적합한 기관 연계, 샘플 제출과 보완 대응 일정 관리 |
| 중국어 표시·홍보 검토 | 제품명·성분·사용법·주의사항·효능 표현 및 홍보자료의 규정 대응 검토 |
| 수입·유통 준비 | 품목별 수입·통관 자료, 생산기업·수입자 요건, 공급조건과 유통채널 제안자료 정리 |
| 후속 관리·시장 연계 | 계약 범위에 따른 변경·갱신·연차보고 일정 관리, 홍보관 전시 및 유통채널 MD 상담 연계 |
05추진 절차
- 01참가 신청
기업소개·제품 목록·진출 수요 제출
- 02제품별 사전 검토
제품 분류·자료 준비 수준 및 수임 가능 범위 검토, 보완사항 안내
- 03업무범위·견적 확정
서비스·전문기관·산출물·비용·일정 제시
- 04센터 서비스 계약
역할·책임·자료보호·지급조건 명시
- 05자료 준비·신청 지원
계약 과업에 따른 자료·시험·표시 대응, 진행 현황과 보완사항 보고
06참여 조건 및 계약
- 참여기업은 센터 운영법인 哈尔滨同玄科技有限公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 범위, 산출물, 일정, 비용 및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는 제품별 요건 검토와 신청 절차 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허가 취득, 등록·신고 완료, 통관, 입점 또는 매출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관계기관의 심사·확인과 해당 유통사의 선정·계약에 따릅니다.
-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자료 보완, 추진 보류 또는 수임 제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일정은 시험·평가, 자료 보완 및 관계기관의 처리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특정 기한 내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센터 서비스 비용과 시험·평가·번역·공증·물류 등 외부 비용은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추가 품목 또는 과업 변경은 별도 합의로 진행합니다.
- 시험·평가는 해당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등록·신고의 심사와 감독은 관계 당국의 법정 절차에 따릅니다. 제품의 수입·판매는 적용 요건을 충족한 후 진행합니다.
- 검토의견, 필요자료 목록, 신청자료 준비 및 진행보고 등 과업별 산출물과 확인 방법을 계약서에 정합니다. 중단·변경 시 이미 수행한 업무와 발생 비용의 정산 기준도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 기업·제품 자료의 공개 홍보와 바이어 제공 범위는 기업의 동의를 받아 정합니다. 배합비, 시험 원자료 등 비공개 자료는 비밀유지 약정과 전달 방식을 정한 뒤 요청합니다.
07신청자료
초기 신청에는 기업·제품 요약자료를 제출합니다. 상세 배합비, 안전성·효능 시험보고서와 위임서류는 사전 검토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업소개서 및 담당자 업무 연락처
- 신청 제품 목록과 소개서: 제품명, 사진, 제형·규격, 주요 원료·성분, 한국 내 분류와 판매 현황
- 중국 진출 현황: 등록·신고 보유 여부, 기존 수입·유통 이력 및 필요한 서비스
- 희망 일정·목표 채널과 제품별 우선순위
사진으로 보는 센터 공간
08신청 및 문의
제품군, 중국 등록·신고 보유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를 간단히 기재하여 신청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 상시 접수 · 기업별 순차 검토
- 접수 이메일
- jxf30@ckiec.com
- 메일 제목
- [중국 식품·화장품 규정 대응 신청] 기업명
초기 문의에는 기업·제품 요약과 담당자의 업무 연락처만 제출해 주세요. 신분증·여권번호 및 비공개 기술자료는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공식 규정 참고
공고 작성 기준일: 2026.10.22. 개별 제품에는 신청 시점의 해당 규정과 기술기준을 적용합니다.
